Terms and Conditions
Last modified: June 01, 2022
영남일보 캔버스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자산인 NFT("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이하에서는 문맥에 따라 디지털 작품 내지는 이와 관련된 부대 권리를 의미합니다)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NFT의 구매자(“컬렉터”), 판매자, 일반 이용자들은 캔버스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아래 사항들에 동의합니다.
컬렉터가 취득하는 사항(“취득 사항”)
- 작가가 인증한 디지털 원본에 대한 소유권
(1) 재판매시 원작가에게 10%의 정산을 해줘야 하는 제한된 소유권을 의미함.
(2) 블록체인에 소유권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며, 이를 누구나 확인 가능함.
(3) 컬렉터가 블록체인 지갑("지갑")을 만드는 경우 컬렉터의 지갑으로 NFT가 이전되며, 컬렉터가 블록체인 지갑을 만들지 않는 경우 영남일보 캔버스의 지갑에서 NFT를 보관함. 향후 컬렉터는 언제든 지갑을 만들어서 영남일보 캔버스에게 NFT를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단, 이 때 필요한 가스피(gas fee)는 컬렉터가 부담해야 함.
- 디지털 세상에서의 사용에 필요한 저작권(디지털 상의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등)
(1) 그 외의 저작권은 작가가 보유함(오프라인 상의 사용에 필요한 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2) 단, 작가가 자신의 홍보, 이력의 설명 등 개인적인 용도로 디지털 작품을 디지털 세상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작가 내지는 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영남일보 캔버스 웹사이트상의 작품의 주소를 링크하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됨.
(3) NFT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의 변형은 허용됨.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인한 용량 축소 내지는 파일형식 변형, 프로필사진에 사용하기 위한 확대 및 크롭 등)
(4) 디지털 세상에서의 사용의 예시
a. 자신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계정의 프로필사진, 배경화면, 영상 등으로 사용
b. 블록체인 지갑에 연동된 각종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용
c. 기업이 자신의 홈페이지등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
d. 프레임티비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전시
- 실물작품의 소유권
(1) 실물작품을 촬영 또는 스캔의 방식으로 디지털화한 NFT의 경우에는 작가가 실물작품 또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물작품이 분실, 멸실되는 등 여하한 사유로 실물작품을 함께 양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NFT만 양도할 수 있음. 이 때 NFT와 실물작품은 완벽하게 분리되며, 작가는 실물작품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함.
(2) 컬렉터는 결제가 완료된 후 실물작품의 수령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실물작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컬렉터가 결제 직후 실물작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결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가에게 실물작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컬렉터가 실물작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NFT와 실물작품은 완벽히 분리되며 작가는 결제일로부터 최소 1개월동안 실물작품을 보관한 이후에는 실물작품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함.
(3) a. 컬렉터가 결제 완료 직후 실물작품을 수령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국내배송은 작가가 배송비를 부담하며
b. 컬렉터가 최초에는 배송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숙려기간 중 작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해외배송의 경우에는 컬렉터가 배송비를 부담함.
- 재판매권
(1) 오픈씨를 통해 작품 재판매 가능함. 최초 구매한 NFT를 동일한 형태로 판매해야 하며, 그 일부인 전시권 등을 별도로 판매할 수 없음. 실물작품을 수령한 경우, 실물작품 또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실물작품의 소유권”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됨.
(2) 재판매시 판매대금의 10%를 작가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매는 원칙적으로 영남일보 캔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영남일보 캔버스가 작가에 대한 10% 수수료를 정산함. 영남일보 캔버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컬렉터가 10%의 수수료를 작가에게 지급할 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 기존 저작권 중 일부인 디지털 세상에서의 독점적인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단, 작가가 자신의 홍보, 이력의 설명 등 개인적인 용도로 디지털 세상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작가 내지는 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영남일보 캔버스의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됨.
컬렉터의 의무
- 컬렉터는 구매한 NFT를 추가로 블록체인 상에 등록(“민팅”)해서는 안 됨.
- 컬렉터는 NFT를 직접 사용해야 하며, NFT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는 없음. 제3자는 자신의 블록체인에 NFT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NFT의 사용이 가능함.
- 기타 위 취득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아래 예시)
(1) 오프라인으로 출력하거나 굿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
(2) NFT를 가공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 컬렉터는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대금의 10%를 작가에게 지급하여야 함.
작가의 의무
- 작가는 판매하는 NFT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NFT를 판매해서는 안 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NFT를 판매한 경우, 관련된 모든 책임은 작가가 부담함.
- 작가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NFT를 민팅해서는 안되며, 저작권법 등 여하한 법률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NFT의 민팅 및 판매는 금지됨. 법률위반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NFT의 경우 영남일보 캔버스의 선택에 따라 플랫폼에 해당 NFT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음.